[노] 전 세계 사채업자들이여, 한국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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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세계 사채업자들이여, 한국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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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계의 한국 대부시장 진출에 이어 외국계 대형자본이 대부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뱅크(SCB)가 한국PF금융이란 이름으로 대부업등록을 마쳤고, 미국계 메릴린치도 페닌슐라캐피탈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연66%의 합법적인 고리대를 보장하는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이 대부업체 관리를 신고제로 하는 반면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별첨자료 참조).

일본의 경우 고금리 제한을 위해 이식제한법 등 세 가지 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100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소비자 신용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다.

프랑스 역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한화 약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이고 있다.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관이 외국계 대부자본의 진출 러시를 낳는다. 게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①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②처벌의 실효성 확보 ③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보호를 위해 고금리 규제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별첨 : ‘고금리 규제를 위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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