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연66%의 합법적인 고리대를 보장하는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이 대부업체 관리를 신고제로 하는 반면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별첨자료 참조).
일본의 경우 고금리 제한을 위해 이식제한법 등 세 가지 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100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소비자 신용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다.
프랑스 역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한화 약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이고 있다.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관이 외국계 대부자본의 진출 러시를 낳는다. 게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①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②처벌의 실효성 확보 ③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보호를 위해 고금리 규제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별첨 : ‘고금리 규제를 위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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