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의 이번지시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성추행·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발표한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대검찰청에 앞으로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과 아울러,최근 한나라당 최연희의원등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성추행을 일삼는등 사회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여 종래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던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 결정한 양형기준제도와 양형조사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입법되도록 노력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성감독시스템을 활용한 외출제한명령제도’, ‘집중보호관찰제도’ 등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정시설에서도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대하여 정신병 등으로 인한 성범죄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정신감정, 전문가 의견조회, 치료감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녹음·녹화제 활용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에서는 대검찰청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누설되는 등 2차적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아동·여성 전용 조사실을 적극 활용하고, 신뢰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시 녹음·녹화제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최대한 억제할 것도 아울러 지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민간 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적 지원, 병원 후송, 응급진료,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총 41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할 경우 이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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