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가 33년 만에 재혼한 부인과 헤어지게 됐다.
31일 수원지범 여주지원에서는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훈아에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훈아의 아내 정 씨는 2011년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나훈아와 2007년 이후 연락이 끊겼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나훈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혼을 미뤄온 만큼 이번 이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나훈아는 2007년 이후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있어 앞으로의 그의 가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훈아는 지난 8월 미발표곡을 재편곡해 선보인 바 있다. 나훈아 측은 "본인 역시 컴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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