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원주시장, 편파적으로 착한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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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원주시장, 편파적으로 착한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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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사업비가 든 체육시설 특정단체만 이용가능

▲ ⓒ뉴스타운

원주시에서는 2015년 하반기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주시 문막읍 섬강체육공원 내 3,208㎡규모의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다.

이 운동장의 사용용도를 보면 주용도로는 축구장이며 기타용도로는 다목적 구장으로 체육행사나 기타 지역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리를 맡고 있는 문막읍의 관리 운영및 수칙을 보면 사용대상은 문막 축구회 및 문막읍소재 기관, 학교, 단체 마을단위등의 이용 할 수 있고, 개인은 사용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타 읍면동에서는 축구회에만 한 한다고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운동하기에 환경이 좋은 잔디구장을 특정단체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데 에 문막읍민 대부분이 불만여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막읍민의 인구는 약2만1,000여명인데 비하여 축구동회 회원은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로는 너무 큰 사업비가 들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 불신임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더구나 이곳은 잔디구장을 만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용 할 수 있었는데 잔디전용구장을 만들면서 많은 읍민들은 이용을 제한받게 되어 있어 앞으로 읍민들의 불만은 더욱 더 확산될 전망이다.

체육대회는 허용 한다고 하나 전용축주장으로 만들어져 울타리에 갇힌 형태의 운동장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대회운동장으로는 어딘가 어색한 형식이다.

인조구장의 사용 수칙에는 입장시 운동화, 축구화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식사, 술, 음료 등을 구장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취식이나 취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체육대회장소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을 수칙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읍민들에게 아침운동이란것은 새벽부터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맨손체조를 하거나 배드민턴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구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

특정인들에게 한하여 사용 할 수만 있도록 만든 수칙은 잘 못된 것이다.

관리를 맡은 문막읍사무소에서는 인조잔디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에 불과하다.

운동장 관리인을 두어 운동화착용여부, 각종 음식물 반입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출입 시킬 수 있는 운동장 사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읍민 대다수의 바램이다.

새벽부터 읍민들이 환경 좋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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