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가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직소민원 처리제’가 일정 부분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월 ‘시민 소통팀’을 신설해 9월말까지 민원 220여건을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처리된 민원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와 △외동 활성리 논 침수현상 해결 △안강 역전교 용․배수로 악취문제 해결 △영지 못 산책로 난간 보수 △박물관 네거리 우수 누수 해결 △배반동 탑곡마애불상군 주변 데크 파손 처리 등이다.
시는 민원을 7일 이내 조치토록 하고 처리 불가 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직원들에게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업무추진에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직소민원에 대해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처리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소민원이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등을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고자 제출된 고충민원을 말하는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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