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병무지청(청장 남재우)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학교 복학과 관련된 복무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학교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만료 전 학교 복학시기가 도래한 경우 남은 연가를 활용해 복학 및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 사유로 연가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아있는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징검다리식(연가 → 출근 → 연가)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고, 야간근무자가 연가를 신청하지 않고 주간에 수학하는 경우도 복무위반에 해당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복학관련 복무위반자는 복학취소, 경고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복학사유 연가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미리 숙지하여 복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무요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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