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보다 선거법 개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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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개편보다 선거법 개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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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석기와 통진당 출현 봉쇄, 여론조작 병폐 방지 대책이 우선

▲ ⓒ뉴스타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현행 지역구 246 : 전국구 54의 의석비율을 지역구 200석의 소선거구제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석패율(惜敗率)제도를 적용한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 했다.

중앙선관위는 그 외에도 지구당 부활, 단체의 정치자금기탁허용, 선거전 11일 후부터 후보 사퇴를 금지하는 '이정희 식 먹튀 방지법'제정,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허용에 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정한 바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거 및 국민투표, 정당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안 내용을 보면, 입법부 구성과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정치적 논란거리가 대부분이다.

선관위 제안 내용은 그 동기와 목적 여하를 떠나 선관위가 정치관련 관리사무의 차원을 넘어 정치제도까지 간여하는 정치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과욕으로 비칠 수도 있다. 선관위가 이 시기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선관위가 관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려든다는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에 앞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위한 선관위 내부관리와 공직선거법상 문제점이나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에 손을 먼저 댔어야 한다.

소위 선관위 내 '민주공무원노조' 설립과 민노총가입 시도에 따른 후유증과 여파가 말끔히 정리되고 재발될 소지나 여건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부터 해소하는 게 순서이며, 종북반역세력 피선거권 제한, 이정희 식 먹튀 방지법과 동시에 이석기 CNP 여론조작부정선거방지법, 위헌정당(통진당)사건 재발 방지법 등에 대한 제안이 먼저였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선거법 16조와 18조에 내란 외환 간첩 및 이적, 국가보안법위반 등 중대한 국가반역범죄 전과자와 미전향 종북세력의 입후보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개정 보완함으로서 반국가적 공안사범의 선출직 공직진출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의 정당관리 및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보다 세밀하고 엄격히 하여 제2의 통합진보당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정치가 포퓰리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이유가 공직선거법 제57조-2의 ②에 정한바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 할 수 있다는 독소(毒素)조항 때문임을 직시하고 이 조항을 폐기 또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단편적으로 규제 된 선거여론조사를 포함 한 '정치여론조사' 관련 조항을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규제 할 수 있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여론조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어야 마땅하다.

만약 아무런 법적근거나 제도적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식 여론조사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소지와 우려를 안고 있는 여론조사업체를 현 상태로 방치 방관한다면, 여론조작에 의한 민심(民心)의 오도(誤導)와 표심(票心) 왜곡(歪曲)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불법불량후보의 정치권 진입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정계 및 학계의 세부적 검토와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의 소지는 클 것이다.

먼저 석패율제도 도입은 지역구에서 패배한 2등이 비례대표 모자를 쓰고 원내에 진출 할 길을 터주는 것으로 유력한 정당의 공천=金배지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가 희석 또는 소멸되고 '여야 의석 나눠먹기 편법(便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통진당 아류인 종북세력의 틈새공략 여지를 넓히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면적인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도입 및 실시는 선거를 두 번 치르는 번거로움과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19대 총선당시 이석기의 CNP 등이 저지른 부정선거사례에서 보듯이 SNS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정치가 자칫하다가는 종북적 군중노선과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정당의 존립근거와 정당정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역(逆 )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 제안보다는 선관위 고유직무인 공정선거관리와 정당사무를 좀 더 정교하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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