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12월1일 부터 2015년 1월9일 까지 40일간

아산시는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일간 17개 읍․면․동에서 시행되며 허위전입 신고자와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 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된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