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용품, 불법. 불량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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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품, 불법. 불량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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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산자부, 64개 제품 수거해 공동 조사

^^^ⓒ 경기뉴스타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놀이용품 중 위해 다발품목인 모형자동차 등 작동완구,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3개 안전검사 대상 시판 어린이 놀이용품 64개 제품을 수거해 공동 조사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공동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 지난 2003년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단속하였을 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70% 수준이었으나, 금번 수입품을 포함한 시판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아 2003년 집중 단속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동완구와 킥보드의 경우 60%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수준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품 구매 시 안전검사를 받은 '검'자 표시 제품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소보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및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현재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작동완구에 의한 안전사고는 영·유아기 때 주로 가정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는 왕성한 활동욕구에 비해 신체적인 발달이 부진한 취학 전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팔·다리의 골절이나 치아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이들 놀이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이번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검'자 표시가 있는 어린이 놀이용품을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작동완구는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어린이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를 확인
○킥보드는 브레이크의 제동력과 접는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
○인라인스케이트는 브레이크의 안전성을 확인



■ 완구는 영유아,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는 취학 연령에서 많이 발생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결과(2001 ~ 2004년), 완구는 485건, 인라인스케이트는 275건, 킥보드는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구의 경우 영유아기(59%)에 주로 가정(93%)에서 많이 발생하며 상해 부위는 얼굴·머리(76%)가 가장 많았다.

스포츠용품인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 안전사고는 취학 연령기(80%)에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며, 상해 부위는 얼굴·머리(49%), 팔부위(36%)로 나타났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의 절반이 안전성능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작동완구 및 킥보드의 60%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수입품은 83%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중 절반 수준(작동완구 56%, 킥보드 40%)이 안전성능에 부적합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작동완구는 어린이의 손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이거나 틈새에 끼어 짓눌리는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음.

- 킥보드는 낙하 시 파손되거나 제동력이 미흡하고, 접는 장치가 불량하거나, '검'자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도 발견됨.

검사 미필 제품 모두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중국어나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알아볼 수 힘든 제품도 상당수 있었다.


■ 인라인스케이트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없어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에 '03년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단속한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70%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불법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불법 제품 단속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 들어 집중적으로 통관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검'자표시 제품에도 안전기준 미달제품이 있어 구입 시 확인 필요

안전검사를 받은 '검'자 제품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가 제품구입 시에 안전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작동완구는 총 12개 중 1개 제품이 어린이의 손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일 우려가 있음.
- 킥보드는 총 7개 중 4개 제품이 낙하 시 파손되거나 접는 장치 불량
- 인라인스케이트는 총 17개 중 2개 제품이 충돌시험에서 브레이크가 파손됨.



■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확대키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호자가 어린이용품 구입 시 '검'자 표시의 제품을 구입할 것과,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를 탈 때 안전장구의 착용과 규정된 장소에서만 타도록 하는 등 사용자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기술표준원은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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