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대상교원, 울산지역 11%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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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교원, 울산지역 11%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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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능력향상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원 중 11%는 연수면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결과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심의(연수) 대상자 127명 중 113명은 능력향상연수를 받았고 14명은 면제를 받았다.

연수면제자수를 살펴보면 2011년 심의대상자 37명 중 4명, 2012년 61명 중 8명, 2013년 25명 중 2명, 올해는 4명 중 0명으로 면제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5487명 가운데 2959명은 능력향상연수를 받았고, 2528명은 면제를 받았다.

연수면제자수를 살펴보면 2011년 심의대상자 1242명 중 409명(33%), 2012년 2064명 중 945명(45.8%), 2013년 1390명 중 704명(50.7%), 2014년 791명 중 470명(59.5%)로 대상자대비 면제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4년의 면제를 받은 470명 중 88.7%인 417명이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으로 연수가 면제됐으며 전산오류 29명, 명퇴·정년 잔여1년 미만자 24명이었다.

특히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으로 연수가 면제된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감정적 응답'으로 소명된 경우가 217명, 교원에 대해 학생응답이 전혀 없었던 경우 145명, 기타(학생의 입력실수, 특수학급 담임 및 소수응답, 질병 등)가 5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심의대상자 1300명 가운데 60%인 780명, 경기의 경우 1580명 중 55.4%인 876명, 강원 342명 중 47.3%인 162명이 면제를 받았다.

한편 2년 연속 연수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서울 9명을 비롯한 총 21명, 3년 연속대상자는 5명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당초 취지에 맞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은희 의원은 “연수대상자 면제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평가를 통해 함량미달 교원들이 정확히 걸러지고 있는지, 연수를 통해 교원능력이 실제적으로 향상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온정적인 평가 혹은 형식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에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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