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의하면 현행법에 의해 행위능력 결격사유 해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제한 기간(2년)을 적용해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토록 했다.
또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에는 실효성이 낮은 규제로 인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개선 보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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