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혜자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에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학생 안전 대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30일 학생 안전 교육 및 안전 대책 법률에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안전교육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박혜자 의원은 “학생 안전 대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일선 학교 안과 밖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와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