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집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화초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또한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이를 어기고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4월부터 6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사람 가운데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 치료의지 등을 참작해 마약ㆍ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 치료 의뢰할 방침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보건의료원(940-451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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