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기술,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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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기술,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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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조기종결로 조기 회사정상화 기대

수성기술(대표 윤순광 www.susugtech.co.kr)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성기술의 조기 종결은 신속한 회생계획 인가 절차 진행으로 빠른 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다.

수성기술은 태양광시장의 깊은 침체로 인한 계열사 한국실리콘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다가 2012년 11월 29일 회생절차를 신청, 12월 5일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고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신규자금 조달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로 인한 핵심인력 선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인력계획수립 등을 통해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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