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의 연구목적 사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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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연구목적 사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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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운동협의회, 생명윤리법 헌법소원 준비중

생명윤리운동협의회는 올해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6일 생명윤리운동협의회(공동의장 강재성 고대의대 교수ㆍ김일수 고대법대 교수ㆍ김삼환 목사)는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최근 협의회 내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동의장인 김일수 교수는 "현행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성 교수(산부인과)는 "모든 의사들은 수정된 이후 시점부터 하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교육받아왔다. 의사가 아닌 동물학자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아를 윤리의식 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조덕제 변호사는 "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헌법소원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누가의사회,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ㆍ의료단체로 구성돼 있는 단체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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