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했다.
경협보험금 지급사유는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남한당국과 북한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가 됬을때 발생한다.
김형석 대변인은 "이번 경우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잠정중단 선언과 근로자 철수에 따라서 가동 중단된 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그에 따라서 경협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다.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 2,809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확정하였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월 8일 내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향후에 109개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에서 추가 신청할 경우에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이번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 수령액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토지분양권 등 권리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협보험금 전체 대상기업은 140개 기업이며 그중에서 5일 현재까지 114개 사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고 나머지 기업은 보험은 들어있으나 아직 지급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급신청을 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남북경협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보험금 신청을 했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중대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북한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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