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한나라당, 국회 문화관광위원)은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형평성, 세금 부과근거 불명확, 기준의 자의성 문제 등 몇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심의원은 사회환원과 관련해서 “MBC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방송위원회가 SBS에 대해서는 세전수익의 15%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점”을 들었다. 또 국회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KBS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에 대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을 내린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허가 신청당시 SBS는 당기순익의 10%를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재허가에서 SBS에 대해 향후 매년 세전 이익의 15%를 내도록 조건을 강제한 방송위원회의 부과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 법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방송위원회가 부과한 것은 권한의 남용으로서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SBS가 90년 약속한 사회환원 미출연금액 기준에서도 심의원은 “그동안의 미출연금액은 총 690억원으로 평가되는데 방송위원회는 이중 300억원만 부과하였다”며 “방송위원회의 감액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SBS의 약속대로 300억원을 부과하였다는 방송위원회의 해명은 사회환원 기준에서는 SBS의 약속과는 달리 방송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 부분은 SBS의 약속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방송위원회의 자의라고 밖에는 안보인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