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두차례에 걸쳐 의료계와‘무통분만’시술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갖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의료기관의 ‘무통분만 시술 거부 선언’으로 파생된 산모의 출산과 국민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ㆍ의료계간의 협의과정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따르면 복지부는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 재개한다.
심평원은 국민들의 민원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출산장려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대책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의료계가 국민건강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팜뉴스 천유정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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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분만 건보 혜택 또한 중요하지만 건보의 옳바른 심사로 우리가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길 바랄뿐이다.상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은 없단 말인가?...우리는 돈이 없다.. 열심히 일해서 의료보험비도 내야한다.하지만 이런식의 건보 행정이라면 절대 의보비는 낼수 없다.수원 매탄동의 소재지인 한 산부인과...내가 받은 진료도 자연유산 이었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다..그후는 어떻 했겠는가?..그 의사는 건보에 돈을 달라 요구 했을 것 아닌가? 도대체 건보는 옳바른 의료비를 병원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의료보험은 쓰지 않아도 내야 한다..그것이 법이다..하지만 그런식의 의사를 주기위해 의보비는 낼수 없다..국가적 차원에서 이일은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우리 나라는 민주 국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보의 행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 요소는 더욱 커질것 아닌가??..건보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