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교가 국내 개신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몇몇 대형 교회의 행태가 기독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물꼬가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감리교 임시입법의회에 담임목사직의 대물림을 금하는 장정, 즉 교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찬성토론자와 반대토론자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감리교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리교에 따르면 교회 세습 방지 조항은 총대(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와 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리교에서는 담임목사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어받지 못하게 됐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목회할 수 없다.
감리교단에서는 충현교회를 비롯한 몇몇 대형교회에서 잇따라 아들이 당회장직을 이어받아 교회 권력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감리교는 개신교단 중 세 번째 규모다. 감리교에서는 2000년대 들어 광림교회, 금란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잇따라 세습해 교회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대해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내가 했던 고생을 반복시키지 않고 내가 이뤄놓은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키겠다는 세속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었죠."라고 말했다.
세습 금지 조항은 감리교단에서 곧바로 시행돼 이번 결정은 개신교내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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