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개혁국민정당 등 6개 정당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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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개혁국민정당 등 6개 정당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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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 등 개정 정당법상의 요건충족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당법 제25조 및 27조,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개정 정당법의 시행일(3월 12일)로부터 180일(9월 8일)이내에 개정 정당법에 따른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통합21(대표자 공석)을 비롯해 개혁국민정당(대표자 곽일훈), 국태민안호국당(대표자 김길수), 대한통일당(대표자 안동욱), 복지민주통일당(대표자 김허남), 한국녹색당(대표자 서명택) 등 6개 정당에 대하여 2004. 9. 13자로 등록을 취소하였다.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을 두되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는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2004. 9. 8까지 법정 시·도당수의 흠결을 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도지부가 있는 경우 개정 정당법에 따른 시·도당으로 보되, 시·도당으로서의 등록요건, 법정당원수 등을 같은 기한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7개 정당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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