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2일 오후 2시30분경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서 숨진 B모(47·충남 아산시)와 일행 3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숨진 B씨에게 반말을 해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앙심을 품고 인근 시장에서 흉기를 사갖고 와 B씨의 배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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