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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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도내 1위(22.18%)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2011.12.22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지급조례를 공포하여 80세이상(1932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신분)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등의 시대적 사회변화에 따라 경로효친사상 함양 및 어르신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80세 이상 어르신 1분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또는 가구원에게 매월20,000원을 지급하고 노인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의 경우 1인당 월10,000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청자격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세대주와 어르신이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봉양하고 생활하는 자로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횡성군관계자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이로써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와 봉양자의 복지체감도가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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