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우크라이나 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duty) 및 상계관세(CVD)부과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 철강재는 열간 압연 탄소강판, 합금강판, 강대(Strip)이다.
이들 5개국에 대해 캐나다 국제무역 재판소는 기존의 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가 만료됨에도 캐나다 국내 산업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앞서 말한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단, 국제무역재판소는 남아공(S.Africa)에서 들어오는 탄소강판, 합금강판, 스트립(강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AD duty =Anti Dumping Duty : 반 덤핑 관세
* CVD=Countervailing Duty :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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