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소방방재청장’은 준비된 분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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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소방방재청장’은 준비된 분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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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설립, 근무제도개선, 현장체제전환 등 산적한 문제 많아

 
   
  ⓒ 뉴스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재와의 전쟁’의 주역 박연수소방방재청장이 그만 둘 때가 된 것 같다. 현직소방서장의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대국민사기극”이란 공개비판이란 초유의 상황에서 택할 길은 뻔하다.

노무현 정권하인 2004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6월1일 개청한 소방방재청은 소방(消防)과 방재(防災)가 혼합된 기이한 조직이었다. 민방위조직에 소방이 끼워 넣어진 형태다보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다.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소방직 외의 행정직과 소방준감이상은 국가직이고 그 외는 지방직으로 돼 있는 정부조직 어디에도 없는 ‘짬뽕’조직이다. 이러니 청장이 ‘화재와의 전쟁’이란 이해 안 되는 정책을 이끌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 한마디 못했다. 또 최 일선의 119대원들은 홍길동처럼 “(조직의 수장인 청장을)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처지였다. 그러다 7년 만에 터진, 하극상(下剋上)사태다. 고이 넘어간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18일 소방방재청 이기환차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소방최고위직인 소방정감 차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다면 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다. 고립된 119대원 3명을 즉각 구조하지 못해 순직에 이르게 해서 책임을 통달하고 사표를 냈다면 이해가 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왜 차장이 져야하는지 모르겠다. 책임을 피해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달아난 정정기이사장이 생각난다.

소방방재청의 1대 권욱(2004.6.1-2006.1.31)청장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본부장 출신이고, 2대 문원경(2006.2.1-2008.3.7)청장은 행정자치부 제2차관 출신이다. 그러다가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방직 출신 청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3대 최성룡(2008.3.8-2009.10.13)청장이 임명됐다. 최 청장은 소방간부후보생 1기생으로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후, 대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임명됐다.

소방직 청장을 요구하는 당시 소방공무원들의 열망이 컸음에도 “당시 현직에 재직 중인 소방직 중에 청장감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러다보니 전직 중에서 “고소영의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최청장이 낙점됐다. 이 때, 소방직청장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소방직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있어야함을 깨달아 이후 준비했어야 했다. 소방정감이 적어도 5-6명이 돼 그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직제를 바꾸었어야했다.

여하튼 최 청장 임명에 말이 많았다. 일부는 “오죽이나 인물이 없으면 퇴직한 전직을 불러 들였나?”하는 소방현직들의 자괴감보다, “소방감 퇴직자를 두 계단 올려 소방총감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통치행위냐?”의 필요 밖의 논란을 펴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현장119대원들 대부분은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전직이지만 소방출신이니까 만족한다.”였다. 그러나 소방직 출신 최성룡 청장도 소방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 소방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소방전직출신이나 행정직출신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던 것.

결국 2009년10월14일부터 4대 박연수청장시대가 열렸다. 박 청장은 기술고시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을 끝으로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 차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자체승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욕심이 앞서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소방의 수장으로서 소방의 당면문제인 소방청 설립, 근무제도개선, 현장체제전환 등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했다. 그러다 숫자가 보이는 말 많고 탈 많은 ‘화재와의 전쟁’으로 청장으로서의 수명을 단축했다.

이제 새로운 5대 청장이 임명될 것이다. 지금도 현장119대원들 대부분은 소방직 출신청장을 원하고 바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직이나 전직에서 청장되실만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 나름대로 5대 청장은 이런 분이 됐으면 한다.

첫째, 소방당면문제해결을 준비할 분이어야 한다. 소방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경찰청’과 같은 ‘소방만의 소방청 설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다. 우선 소방사무가 현재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바뀌어야하고, 이에 따라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바뀌도록 관련법개정이 되어야한다. 이후 소방청이 설립되도록 직제(시도본부장 소방감, 소방정감 증설 등)등을 바뀌어야한다. 물론 이를 위해 T/F(task force)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소방의 두 번째 당면문제는 ‘소방관들의 근무제도 개선’이다. 당연히 4조3교대제 정착을 위한 인원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방의 세 번째 당면문제는 현장체제로의 전환이다. 소방은 현장이 라인이고 행정은 스텝이다. 현장을 중시해야 소방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소방당면문제가 해결할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분이었으면 좋겠다. 5대청장이 떠날 때쯤이면, 그동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5-6명의 소방정감 중에서 소방총감이 탄생돼 독립된 ‘소방청 초대청장’이 탄생할 것이다. 그날이 분명 오게 돼 있다. 이래서 임명될 5대 소방방재청장은 준비된 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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