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운행기준 조정(5〜6년→7년)과 함께 총주행거리(12만km) 신설
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5~6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도 신설되어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이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교체기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2,943대로서 업무용 등 승용차량 10,976대, 버스 등 승합용 6,0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이중 대부분의 차량이 5~6년의 최단운행기준연한(승용(전용) 5년, 승용(업무용) 6년, 승용(순찰용 등 특수업무용) 3~5년, 화물용 등 6년)이 지나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체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즉,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신설하여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이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교체기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2,943대로서 업무용 등 승용차량 10,976대, 버스 등 승합용 6,0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이중 대부분의 차량이 5~6년의 최단운행기준연한(승용(전용) 5년, 승용(업무용) 6년, 승용(순찰용 등 특수업무용) 3~5년, 화물용 등 6년)이 지나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체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즉,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신설하여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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