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복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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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복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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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이후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임금 지급한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병섭)는 산재근로자들의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은 장해급여자(1~12급)를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이다.

단 장해급여자 10급에서 12급의 산재근로자는 지난해 4월 28일 이후 요양을 종결한 자에 한한다.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이며, 만약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장해급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다.

지급금액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해에 따른 고시금액은 1급에서 3급까지가 월 60만원, 4급에서 9급은 월 45만원, 10급에서 12급은 월 3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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