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은 장해급여자(1~12급)를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이다.
단 장해급여자 10급에서 12급의 산재근로자는 지난해 4월 28일 이후 요양을 종결한 자에 한한다.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이며, 만약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장해급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다.
지급금액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해에 따른 고시금액은 1급에서 3급까지가 월 60만원, 4급에서 9급은 월 45만원, 10급에서 12급은 월 3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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