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성접대 의혹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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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성접대 의혹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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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검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기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두 평화민주당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전 후보는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 후보라면 마땅히 지녀야할 도덕성을 검증하려 했던 것이지 사익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며 "송 시장이 혹시나 잠시 일탈했다면 다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달 4일 5차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송영길 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 법정에서 송 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송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해 지난 6일 7차 공판에 출석하게 돼 있었지만, 송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송 시장이 20일 “공인으로서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을 마쳤고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진술서를 제출했다.

지법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한 송 시장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공판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렸으며 다음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백 전 후보를 기소했으며 송 시장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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