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건수 중 계약 해제·해지 등 청약철회관련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6.9%나 차지했다.
청약철회 방해문구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반품·환불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 시 가능”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 쇼핑몰에 유리한 문구만 사용 소비자들에게 반품이나 환불에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이용안내/교환·환불 안내 등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면 쇼핑몰마다 내세우는 규정이 다르니 결국 소비자피해만 가중된다.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합동으로 통신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3월~6월간 모니터링은 실시해 점검기간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요청한 계획이다.
공정위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집행보다는 일제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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