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30만 원 이상 납부내역이 있는 관내 주민과 법인은 금리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들은 올 연말까지 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 양평군청출장소)를 통해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우대와 함께 환전수수료 30% 이내에서 우대를 받게되며 전자금융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지역농협을 통해서도 수신금리(정기예탁금 1년 이상 기준)는 일반금리에 0.1%를 더하고, 여신금리(상호금융대출)는 0.2%를 우대받는다.
금융우대를 받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은 군이 발송한 성실 납세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농협 영업장을 방문하면 된다.
올해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은 개인 3607명, 법인 159개 등 376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2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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