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및 조정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공동주택관리 일반상담실 설치 근거마련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지원금 교부시기 조정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 ▲심의위원회 심의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실시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등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존 6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구는 공동주택 자문단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25일 구청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동주택 정책방향 및 2011년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96개, 임대 20개, 연립 18개 등 총 134개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앞장선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노후가 심한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과 CCTV의 설치․유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0가지에 대해 사업비의 60~70%를 지원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인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60%를 지원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공공지원을 강화해 ‘살고 싶은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문의☎:02-2127-4661)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