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같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등 폐쇄적 인사운영이 관행화 되고 있어 4∼6급 직위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교류직위 운영 및 인사교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인사교류 운영지침 제정·시행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류대상자에게는 인사상 혜택(교류가점), 경제적 인센티브(교류수당)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지난 8월부터 15개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1,109개*(4급 88, 5급 357, 6급 664)의 교류직위를 지정했고, 11월말 현재 총 1,369개(직위지정 350, 직위 미지정 방식 1,019) 직위에 대하여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198개), 충북(54개), 경북(50개) 순으로 직위지정방식의 인사교류를 실시했으며 서울은 지난 9월 198개 직위에 대해 일괄 인사교류를 실시했고, 충북은 기초-기초간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협력 체계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북의 경우 6개 권역별 특화된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한편, 직위지정방식의 계획교류는 당초 계획한 1,109개 중 현재까지 총 350개 직위의 교류만 이루어졌으나, 자치단체의 인사발령이 통상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관행을 고려해 볼 때, 연말연시 정기인사 등 조만간 많은 직위의 인사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교류에 공감하면서도, 근무환경 변화, 주거·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사교류를 기피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지역특성, 교류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형태를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인사교류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표창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올해는 자치단체간 계획 인사교류 시행원년으로서, 제도적 정비 및 공감대 확산에 의미가 있다”며, “인사교류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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