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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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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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0 정기분 재산세 9만2,446건, 115억5천여만 원 부과...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가능

양평군이 201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2,446건 115억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 군은 군민들의 재산세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져 신용카와 자동이체 그리고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양평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은 7만9,995건 105억6천만 원, 주택분는 1만2,451건 9억8천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106억3천만 원에 비해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시지가 5.7%, 개별주택가격3.7%, 공동주택가격11% 증가분과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것이라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한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일이 단축돼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결여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납기내 납부 독려를 위해 군 전역에 현수막 및 입간판 게첨,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소식지, SMS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본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문의☏:031-77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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