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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DUR광고^^^ | ||
100만분에 1정도로 발병하는 희귀병이지만, 발병했을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따라서 발병률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만 있다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는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생식발생독성정보 활용화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1999~2008년 사이에 임신한 미혼여성의 12.6%, 기혼여성의 9.6%가 임신 중 약물복용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했다.
또한 감기에 걸린 관절염 환자가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제제 또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등의 중복처방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약을 투약 받을 때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나, 본인의 임신사실 여부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는 이상 앞에서 말했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TV에서 탤런트 조재현 씨가 주인공으로 분한 심평원 광고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에는 DUR이라는 낯선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서 “12월부터 전국 병원, 약국에서 DUR 점검 후 처방․조제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병원과 약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한다는 데 쉽게 와 닿지는 않지만 앞으로 분명 전국민이 이 시스템 하에서 약을 복용하게 될 것이다.
DUR이란 용어를 풀어서 보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으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심평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 전,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기 바로 전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동일한 약이나, 같이 먹어선 안 되는 병용 금기약, 또는 임부 금기약이 처방된 경우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약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약물의 중복투여나 병용금기 약물이 투여되는 것을 걸러낸다면, 이 질환의 발병률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다른 진료과목, 다른 병원 처방전 간 의약품의 금기사항 및 중복처방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의약품의 안전성이란 국민들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로 적정한 사용이란 중복투약을 미리 걸러냄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세어 나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이러한 DUR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범사업 시행부터 여러 가지 난항을 겪은 바 있었다. 또한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심평원은 시스템 개발 안정화 비용 및 서버 리스료 등으로 매년 약 6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비용이상으로 보험공단의 약제비가 절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DUR시행으로 국민들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 획기적인 시도인 것만은 분명하다.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수치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환자가 약을 처방받고 투약받기 전 이루어지는 의약품 이중점검으로 국민의 건강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는 상호협력으로 신중히 DUR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DU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파트너는 바로 국민이다.
지난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한 경기도 고양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DUR시행으로 인해 처방과 조제 투약의 시간지연이 적게는 1분 12초부터 길게는 14분 27초까지로 기다림에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서 DUR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다림에 익숙해진다면 그 이상의 건강권을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바르게 DUR이 안착할 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을 가하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이다.
심평원은 기존에 우려했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정보의 악의적 유출이나 해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의료정보의 유출은 약물 부작용 이상으로 개인에게 치명적인 파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젊은 여성의 사후피임약 복용사실이 외부로 그대로 유출돼 버린다면 이로 인해 해당 여성이 받을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는 12월이 되면 전 국민에게 DUR이 적용된다. 해당 정부기관과 의사, 약사는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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