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포차 운행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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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포차 운행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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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30대에 대하여 형사고발

원주시는 시세 부과액 1,334억5,554만 원 중, 자동차세 부과액이 261억7,343만 원으로 19.6%를 차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8,735만 원으로 20.5% (2010. 2.28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상이한 차량(일명 대포차) 30대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다.

이번에 고발되는 대포차 점유자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써 사실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으로 우선 200여 대를 선별하여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점유자로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차량점유사실을 숨기며 자동차를 은닉하는 등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납세의무를 수호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의 면탈) 및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같은법 제81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원주시에서는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포차로 인해, 공부상 소유자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수급권 탈락과, 운행자의 세금체납· 과속· 주차위반 등 사회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대포차로 인한 공부상 소유자의 계속된 피해민원 예방 및 체납금이 계속 해서 증가하는 등 장기.고질적인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포차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명의 상습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현재 대포차를 점유 운행하고 있어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기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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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캉이 2010-08-08 13:59:17
대포차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은 이유없이 아주 강력한 형사 처벌을 가하면 뿌리 뽑읍니다
한마디로 악질분자지요 세금도 .보험료.주정차위반.각종도로 교통법위반 과테료 등을 납부하지 안아도 되니까 이런놈들을 그냥 두어야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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