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일대에서 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용산구청 건축과 팀장”이라고 사칭한 후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3월 31일자로 끝났지만 지금 신청하면 옥탑부분을 양성화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강북구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건축주에게 접근해 불법건축물 사용승인을 대신 신청․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후 구청 건축과에서 사용승인필증을 찾으면 된다고 말하고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공무원을 사칭해 건축물 위법사항 무마 또는 양성화를 빌미로 접근할시 우선 공무원증(또는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을 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시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62~8)로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직접 과태료ㆍ이행강제금 등을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불법사항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여서는 안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 (032-509-6862~8)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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