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경우에도 200원 활인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하거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경우 매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 매월 고지금액에서 23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경우 매월 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anypay.nps.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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