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계획은 ‘10년 상반기까지 조기집행 대상액의 60%집행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상반기 발주 사업을 모두 긴급입찰로 실시하고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일반용역과 통일)함으로써 설계의 신속성을 도모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계약의 신속성을 도모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으로 자금의 신속한 집행도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체불사례 방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확대시행을 통해 자금의 신속한 집행 도모 ▷선금의 지급요건 완화 및 추가지급으로 자금집행의 신속성 도모 ▷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자금 집행의 신속성 도모하며,
특히, 계약 체결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을 권고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대가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준공 및 기성 처리 등 감독공무원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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