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산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중소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까지 검사 대상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 신청해야
검사 미이행 시 최대 20만원·미납 가산금 추가 부과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설치한 안내 현수막./사진=양산시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설치한 안내 현수막./사진=양산시

양산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과 검사 기간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이행 안내에 나섰다.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 이상 260㏄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최초 사용신고 이후 처음 받는 정기검사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때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기간을 넘긴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며, 31일부터 84일까지는 기본 2만원에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추가된다. 85일 이상 지연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 기간에 비례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검사 기간뿐만 아니라 과태료 납부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한 주행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소유자는 검사 대상 여부와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
양산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