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식품 위생위반 여전…인천시,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228곳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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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식품 위생위반 여전…인천시,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228곳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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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5일간 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소 228개소 대상… 수거·검사 병행
위생점검 사진
위생점검 사진 / 사진=인천시 제공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시가 제조·조리·판매업소 228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 올해 설 명절 전국 합동점검에서도 대상 업소의 2.1%가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성수기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했다.

점검 대상에는 명절 수요가 많은 한과·유과·약과와 떡, 두부, 만두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전·잡채 등 제사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이 포함된다.

시는 모든 업소를 동일하게 점검하는 방식보다 최근 점검을 받지 않은 곳과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생산 규모가 큰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사례도 확인한다. 식품 취급 과정의 위생관리 상태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제품별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명절 성수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차례음식과 한과, 어육가공품, 선물용 가공식품을 비롯해 굴비와 조기 등 수산물을 확보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벗어난 제품은 유통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명절을 앞둔 집중 점검의 필요성은 최근 전국 단위 단속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설을 앞두고 17개 지방정부와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158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전체 점검 업소의 2.1%에 해당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121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5곳,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등을 포함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4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등이었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37곳이 적발됐다.

명절 식품 위생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가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전국 3610개 업체를 점검했을 때도 63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과 농·축·수산물 등 1594건을 수거해 검사했고, 검사가 완료된 제품 가운데 5건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됐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짧은 기간에 식품 생산과 조리·판매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원료 관리와 보관 온도, 소비기한 확인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전이나 잡채처럼 여러 재료를 사용해 대량 조리하는 음식은 제조 후 보관과 유통 과정까지 관리가 이어져야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 식품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확인되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이지영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위해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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