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요인 발굴부터 개선까지…사업 형태·소속 구분 없는 안전환경 조성
안전·보건 확보 사항과 위험성 평가 다뤄…현장 관리 주체별 역할 명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특례시가 용역·위탁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관련 부서 담당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위험성 평가 실무, 유해·위험 요인 관리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 대상에는 시가 관리하는 용역·위탁·기타 사업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형태나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수급업체가 지켜야 할 역할을 함께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용역·위탁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계약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교육에 참여시켜 법령에 대한 이해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교육 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용역·위탁·기타 사업에서 확보해야 할 안전·보건 사항, 위험성 평가 절차와 유해·위험 요인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실무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준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업 형태나 소속과 관계없이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고, 안전관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용역·위탁 사업장의 안전은 교육 횟수보다 교육 내용이 실제 작업 현장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화성시가 이번 교육에서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 요인 관리 실무를 다룬 만큼,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발주 부서와 수급업체가 각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바로잡는 체계가 정착될 때 교육의 취지도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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