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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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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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 안전한 항만 교통질서 확립
탄력 주정차 구간 운영 주차공간 최대 2천 대 확보
전국 항만배후단지 교통관리 모범사례 구축 기대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간담회/사진 경남도 제공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간담회/사진 경남도 제공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가 관계기관과 손잡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주차공간 확충과 탄력 주정차 운영을 병행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31일 부산항만공사(BPA) 신항 홍보관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웅동배후단지(1단계)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와 부산항만공사, 창원시, 진해경찰서, 화물연대,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합동 대응체계를 재확인했다.

웅동배후단지(1단계)는 2014년 준공된 248만㎡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로 39개 기업과 약 1,700명이 근무하는 부산항신항의 핵심 물류거점이다. 그러나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의 장기 불법주정차가 이어지면서 2017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주민과 입주기업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평일에는 2,200여 대, 주말에는 1,300여 대의 화물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6~8차로 가운데 4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는 사례도 발생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는 부산항만공사가 도로 관리권을, 창원시가 단속 권한을 각각 갖는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만큼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협약 이후 다섯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기관별 역할을 정비하고 오는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차 휴게소 부족으로 인한 주변 지역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일부 도로를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다. 기존 1,339면의 대형 화물차 주차공간에 더해 최대 2,000대 규모의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탄력 허용구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중앙차로와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간,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된다. 운영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한 달 동안은 현수막 설치와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노면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을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는 고정형 CCTV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 서컨 화물차 휴게소가 준공되면 대형 513면, 소형 227면 등 총 740면의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진해구와 진해경찰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주행형 CCTV와 PDA를 활용한 현장단속, 안전신문고 신고를 병행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문제는 전국 항만배후단지가 함께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라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항만 교통관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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