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중구 내륙 기존 제도 통합해 지원 기준 일원화
8월 3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신청…9월 18일 지급

제물포구가 세대 간 화합과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동구의 '효행수당'과 중구 내륙지역의 '효사랑 지원금'을 하나의 '효행지원금'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도를 일원화했다.
효행지원금은 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 공경 문화를 장려하고 세대 간 유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제물포구는 이번 지원이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모든 세대원이 제물포구(동구·중구 내륙)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해 추석 이전인 9월 18일 지급될 예정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세대 간 유대와 효 문화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경과 나눔이 살아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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