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행정착오, 혹은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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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행정착오, 혹은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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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보충역 군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근거로 인사청문회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영수 국군권익연구소장/KNN 뉴스 화면 캡처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보충역 군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근거로 인사청문회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영수 국군권익연구소장/KNN 뉴스 화면 캡처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병역 의혹이 연일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단순한 문제로 시비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며 안보 공백이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제기하고, 월간조선이 보도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의 근거가 된 자료는 병적, 헌병대 수사결과 보고서, 보안부대 사건 보고서 등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영구 보존문서로서 생산 기관이 어디든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記情團)에 영구 보관된다.

이 ‘기정단’의 전신인 육군 중앙문서관리단에서 군 복무한 필자로서는 이 자료들의 기록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일반 부대나 헌병대(국군경찰), 보안대 등의 영구 보존문서는 일반 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영구문서가 실린 트럭이 도착하면 10여 명의 문서 전문 병력들이 달라붙어 매 페이지마다 일일이 점검한다. 군 수사기록은 영구문서 중에서는 등급이 높지 않으나 아주 중요하게 체크하는 문서다. 일반인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한 수사 내용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그 기록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나,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한 병무행정 착오 개연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문서작업도 사람의 일이라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이는 사실 내용과 대조하면 된다.

그러나 군 전역(소집해제) 인사명령은 일반 기안서류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휴가나 전보 같은 인사명령은 부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전역 명령은 육군 인사사령부와 국방부의 병력 자원 관리에 의해 통제되므로 에러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전역 명령은 개별 병사의 복무 일수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입대일이 같은 병력의 복무 패턴에 따라 일괄 관리되므로 착오가 일어날 개연성은 제로에 가깝다.

병역 기록을 공개하거나, 병무 행정착오라면 정정하면 된다. 뭐가 어렵다는 건가? 행정착오와 탈영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큰가? 하물며 그 대상자가 군령 최고책임자인 현직 국방부장관이라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 이 의혹 자체가 국방과 안보의 수렁을 의미한다.

쾌도난마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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