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에 ‘합동 도움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기한 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세목은 별개로 처리되는 만큼 국세 신고만으로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특례가 종료되면서, 국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홈택스·손택스 신고 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와 가상계좌 납부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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