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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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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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1:1 전자신고 지원 창구 마련
홈택스·위택스·모바일 앱 통해 간편 신고
포스터 /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원활한 세무 행정 처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별도 예외가 없는 경우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다. 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와 지자체 합동 도움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ARS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주민을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에 ‘합동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해당 창구에서는 일부 모두채움 대상자 유형에 대해 1대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미추홀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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