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돌봄·안전 두 축 잡았다… 조례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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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돌봄·안전 두 축 잡았다… 조례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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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청년 지원 근거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기준 정비… 사고 예방 기대
27일 본회의 통과 시 본격 시행 기반 구축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원_정예지 의원 / 부평구의회

부평구의회가 복지와 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조례를 잇따라 의결하며 제도 기반 강화에 나섰다.

구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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