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75세 이상 노인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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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75세 이상 노인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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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시민 체감 복지 기대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 인천시의회

인천시의 장례 지원 정책이 특정 계층을 넘어 보다 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 지원 정책의 범위를 넓혀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에 한해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75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사회에 대응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생활 안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례 지원 정책을 한층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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