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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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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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2년 주기 점검 의무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고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추가 연장
세대점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 조정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사진 / 청양소방서 제공)

청양소방서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재 예방을 위해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2022년 12월 1일 개정·시행된 제도로,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소방서는 제도 시행 초기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세대점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며, 2026년 중 10만원 수준으로 추가 개정될 예정이다.

김진석 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처벌보다는 화재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라며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들께서는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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