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휴게시설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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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휴게시설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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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중소제조업체·요양병원 대상 휴게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공동 사용 휴게시설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관내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6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2년부터 이어진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선정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개선, 개보수 공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경기도 또는 시군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금액은 신설 시 최대 3천만 원, 개보수 시 최대 2천만 원이며,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조성 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라며 “법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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