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 최대 50만원·배설물 미수거 10만원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병행…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김해시가 공원 내 반려동물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문화계도 활동에 나선다.
김해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반려동물 문화계도원’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산책 인구 증가와 함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계도원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잦은 대성동고분군과 거북공원에 배치된다. 반려견 산책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고려해 상반기 동안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위주의 접근이 아닌,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는 예방 중심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시는 현장 계도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도 병행해 반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 의무와 외출 시 준수사항 등을 집중 안내해 법령 위반 사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원 내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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